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진료 중인 수의사와 동물보건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것, 병원 시설과 약품을 부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수의사가 진료를 방해받지 않고 동물도 안전하게 치료받게 하려는 취지인데, 처벌받는 행동의 범위가 새로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수의사를 폭행?협박하거나 기물을 파손 또는 점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물 진료행위 중인 수의사에게 가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수의사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고 있는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ㆍ의약품 등을 파괴ㆍ손상하는 등 진료를 방해하거나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ㆍ동물보건사에 대해 폭행ㆍ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수의사의 진료권 및 동물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수의사나 동물보건사를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시설·약품을 부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진료 중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적용돼요.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 되는데, 어떤 행동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신설로 새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