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철도(지하철·전철)를 땅속으로 옮기고, 그렇게 비워진 땅과 주변 지역을 함께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끊겼던 생활권을 잇고 도심을 정비하는 게 목적이고, 지하화 비용은 그 땅을 개발해 나오는 수익으로 메우는 걸 원칙으로 해요. 대신 수익이 비용에 못 미치면 누가 메우는지, 용적률 완화나 부담금 감면 같은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난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공포되어 생활권을 단절시키는 철도의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도의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과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됨. 그런데 철도계획 수립 주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적용 대상에서 ‘도시철도’ 구간은 제외됨. 이에 지역단절 등의 문제로 동일하게 지하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도시철도에 대하여 도시철도지하화 사업과 도시철도부지를 통합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구간을 지하로 옮기고 위 땅과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요.
용적률·건폐율 완화와 부담금 감면이 적용된 개발이 이뤄질 수 있어요.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보조·융자하고, 국유재산인 부지를 출자에 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