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의료용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의 불법·중복 처방을 더 빨리 단속할 수 있게 되는데, 대신 수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 및 유명 연예인, 재벌 등의 마약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중복처방 등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매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ㆍ분실이 증가하여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이나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사법경찰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수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료용 마약의 불법·중복 처방 단속을 식약처가 직접 수사로 다룰 수 있게 돼요.
식약처 공무원의 수사 권한 안에 들어오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