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인이 노후생활자금을 빌리려고 담보로 맡긴 농지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공시가격 6억원 이하면 재산세를 안 내고, 6억원을 넘으면 6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빼줘요. 이 제도가 2024년 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끝나는 시점을 2028년 말까지 4년 더 미루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재산세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를 안 내고, 6억원을 넘으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빼주는 혜택을 2028년 말까지 이어받아요.
이 농지에서 걷지 않는 재산세만큼 지방세 수입이 4년 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