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지을 사람에게 그 집을 지을 땅을 파는 경우, 그때 생기는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를 없애기로 한 날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미루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대안으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97조의9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를 깎아주는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감면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