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액을 부부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육아비 등을 많이 쓰는 맞벌이 가구의 세금 부담을 덜자는 취지예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별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 돌보미 서비스와 같은 육아 비용 등에 많은 소득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각의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육아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두 사람의 카드 사용액을 합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방식에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