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LPG 자동차에 직접 연료를 넣는 자가충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충전소 직원이 넣어줘야 해요. 이 법은 LPG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게 허용하고, LPG충전소가 전기·수소 같은 친환경연료 충전소로 바꾸거나 설비를 더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충전을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LPG충전소에서만 충전을 허용하고 자가충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 이후 LPG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기차ㆍ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인건비 상승 등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ㆍ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LPG자동차의 자가충전이나 LPG충전소의 전기ㆍ수소 등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이나 설비의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LPG차량이 LPG충전소에서 자가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현행 LPG충전소가 미래 융ㆍ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쇠퇴하는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4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충전소에서 직원 대신 직접 연료를 넣을 수 있게 돼요.
전기·수소 등 친환경연료 충전소로 전환하거나 설비를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