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을 강제로 내보내기 전까지 보호시설에 가둘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기간에 상한이 없어요. 이 법은 보호기간에 한도를 두고, 기간을 늘리거나 풀어달라고 할 때 별도 기관의 판단을 받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외국인의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강제퇴거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유로 즉시 송환이 어려운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런데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보호기간의 연장 및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63조제1항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에 현행법에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장의 측면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임(안 제55조 및 제6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시설에 갇히는 기간에 한도가 생기고, 기간을 늘리거나 풀어달라고 별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보호기간을 늘리거나 유지하려면 별도 기관의 판단을 거치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