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돈을 대는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 과정에서 만든 데이터를 잘 보관하고 함께 쓸 수 있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데이터를 모아 공동으로 활용하면 연구를 다시 검증하기 쉬워지고, 대신 데이터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과 비용이 기관에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데이터 관리ㆍ활용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접근ㆍ이용하도록 하고 모두에게 연구 성과와 과정을 개방해 나가는 오픈사이언스 운동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관리ㆍ활용을 통한 연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가 충실한지 검토하고, 보존과 공동활용 시책을 세우는 일이 새로 생겨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함께 쓸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지만, 세금으로 한 연구의 데이터 관리 방식이 법에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