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외에서 사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때문에 부대 안에서 밥을 먹어도, 미리 받은 급식비에서 그 밥값을 빼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군인이 따로 식비를 내는 셈이 되는 일은 줄어요. 대신 부대가 더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급식을 지급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급식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불가피하게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사후 공제되도록 하고 있어 작전ㆍ훈련 중 식비를 군인이 별도로 지불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임. 이에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급식과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작전이나 훈련으로 부대 안에서 밥을 먹어도, 받은 급식비에서 그 식비가 빠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