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청장이 수목원과 정원을 키우기 위해 5년마다 세우는 계획에서, 수목원·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이에요.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계획을 세우는 데 단계가 하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을 만들 때 의견을 낼 절차가 생겨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들을 대상에 들어가요.
계획을 세울 때 의견을 듣는 단계가 하나 늘어, 수립까지 걸리는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