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감에게 등록해 운영하는 시설이나 단체예요. 이 법은 운영자가 학생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들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지원에 따라 지도와 감독도 함께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운영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임.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 등의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0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활동 중 사고로 다치면 보험이나 공제로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생겨요.
보험·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요. 지방자치단체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지도·감독도 받게 돼요.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