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실 등에 설치된 비상벨 같은 안전장비의 오작동, 오인신고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담당자 안전장비를 계속 점검하게 되는 대신, 기관이 해야 할 확인 업무가 새로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된 호출장치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잦은 오인신고ㆍ오작동은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호출장치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인신고ㆍ오작동 실태를 점검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실 등 민원처리 현장에 설치된 비상벨 등 안전장비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현장의 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자리 옆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기관이 확인하게 돼요.
안전장비의 오작동·오인신고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일이 새로 생겨요.
오인신고·오작동으로 나가는 출동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에요.
민원실을 찾을 때 안전장비 관리 상태가 점검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