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적국을 위한 간첩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한 행위,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 빼돌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요. 대신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간첩행위인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와 정보전의 확대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간첩행위의 범위와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 외교ㆍ정책 정보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9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에 국가기밀을 넘기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 유출하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돼요. 어떤 기술이 핵심기술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적국이 아닌 외국이 관련된 사건도 간첩죄로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