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수산물 유통 공기업이 유통시설이나 교육훈련시설로 쓰려고 산 부동산에 붙는 지방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걸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해당 기관의 세금 부담은 계속 줄어들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지 못하는 세금도 3년 더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씩 감면하여 주고,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농업부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축소할 경우 도ㆍ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수산물의 유통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통시설이나 교육훈련시설용 부동산을 살 때 받던 취득세, 재산세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발의자는 이 감면 연장이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밝혔어요. 다만 개별 농가에 얼마가 돌아가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해당 부동산에서 걷을 수 있었던 취득세와 재산세는 3년 더 들어오지 않아요.
일상에서 직접 내는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