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을 다룰 줄 아는 능력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생기고 있어요. 이 법은 나라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넣고, 관련 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교육이 늘어나는 만큼 그 예산과 운영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과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 대응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인공지능 활용 능력 차이로 인한 국민들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디지털취약계층의 경우 인공지능기술 활용에서 소외되어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7호 및 제2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 대상 활용 교육이 들어가고, 관련 교육 시책이 마련돼요.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를 줄이자는 취지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준비하는 근거가 생겨요.
교육을 운영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시책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