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을 쓰는 기기에 지금은 에너지 효율 등급과 물 사용량을 표시해요. 여기에 더해서 물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여주는 물소비효율 등급과, 절수설비가 물을 얼마나 적게 내보내는지도 표시하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고를 때 참고할 정보가 늘어나요. 대신 제조사는 표시를 위한 절차와 비용을 새로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인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한 물 사용량 표시만으로는 물 사용기기의 용량에 비하여 물 사용량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또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음. 이에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별도로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1항),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소비효율 등급과 물 배출량을 보고 제품을 고를 수 있어요.
새 표시 기준에 맞춰 등급과 배출량을 붙이는 절차와 비용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