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업이 공동연구·납품거래·입찰 같은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함부로 가져다 쓰는 일 중에 무거운 유형을 '기술탈취'로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기술탈취로 다투는 소송에서는 중소기업 대신 대기업이 잘못이 없음을 밝히도록 입증 부담을 옮기고,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게 하며 소송비용과 법률지원을 돕는 특례를 넣는데, 대기업 쪽에는 배상과 입증 부담이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수탁ㆍ위탁거래, 입찰ㆍ제안요청, 투자협의 등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사실상 탈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기술유용의 경위와 고의ㆍ과실,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소송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자료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행 기술자료 유용행위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중대한 유형을 “기술탈취”로 정의하여 별도로 규율함과 아울러,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추정, 손해액의 10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비용 부담 및 공적 법률지원 등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ㆍ제9호의2, 제25조제5항, 제28조의12,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및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1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탈취로 다툴 때 입증 부담이 줄고,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술탈취로 지목되면 잘못이 없음을 스스로 밝혀야 하고,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할 수 있어요.
입증책임 전환과 고의·중대한 과실 추정, 10배 이내 배상 같은 새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