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 안에 자체 감사를 맡는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방의회 감사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는데, 이 권한을 지방의회로 옮기면 감사 대상이 스스로 감사 인력을 뽑게 되는 부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 내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광역 시·도교육청은 가능하나,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으나,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지방의회 감사 인력 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감사기구 설치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속 의회에 자체 감사기구가 생기고, 감사 인력을 의회 의장이 뽑게 돼요.
지방의회 감사를 지자체장이 아니라 의회가 스스로 맡게 돼요. 감사받는 곳이 감사하는 인력을 뽑는 구조가 되는 점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