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TV)의 사장을 뽑을 때 사장추천위원회를 꼭 거치도록 하고, 보도 책임자는 직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선임 절차가 법으로 정해지는 대신,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 쓰던 재량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YTN, 연합뉴스TV)는 여론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방송사로서 무엇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야말로 보도전문채널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임. 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은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 선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에서 시작됨. 이러한 과정들은 각 사업자별로 별도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노사 간 단체협약 사항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도전문채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의 경우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도전문채널의 사장과 보도 책임자가 어떤 절차로 뽑히는지가 법에 적혀요. 절차가 공개되는 대신, 동의를 못 얻으면 자리가 오래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보도 책임자 임명에 직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서 의견을 낼 통로가 생겨요. 대신 회사와 직원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임명이 미뤄질 수 있어요.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뽑을 때 사장추천위원회와 직원 과반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경영진이 단독으로 정하던 재량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