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이탈주민에게 보호기간이 끝난 뒤에도 실직이나 주거불안, 질병 같은 위기 상황이면 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생계비, 주거, 의료비를 다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분에게는 해마다 1회 이상 상담이나 검진을 하도록 하는데, 그만큼 예산과 행정 부담이 함께 늘어나요.
현행법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 동안 주거지원, 정착금품 지급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생활고, 고립, 심리적 불안 등으로 재입북을 시도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행 지원 체계는 초기 정착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사후관리 및 위기대응체계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종료 이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맞춤형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사례관리 조기경보체계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 의무화 등 현행 제도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보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기간이 끝난 뒤라도 실직이나 주거불안, 질병, 심리적 고립 같은 위기 상황이면 협의회 심의를 거쳐 2년 범위에서 생계비, 주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해마다 1회 이상 심리상담이나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게 돼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되어 지자체와 정부의 사례관리를 받게 되고, 그만큼 거주와 소득 상황이 행정기관에 파악돼요.
정착 실태를 반기마다 보고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서 조사와 보고 업무가 늘어나요.
보호종료 뒤 재지원과 정기 검진에 들어가는 예산이 새로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