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에서 빼는 법이에요. 학교에 외부인 출입이 늘고 전기차 화재가 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대신 학교 근처에서 쓸 수 있는 충전 자리는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대상시설의 범위에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면 관계자 외 외부인 출입 증가,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에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제외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안에 충전시설이 없어져서 충전하러 오는 외부 차량 출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학교에 설치될 예정이던 충전기가 없어지면서 동네에서 쓸 수 있는 충전 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져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