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8세 이상 자녀를 키우면 세금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자녀세액공제가 있어요. 이 공제를 받는 자녀 나이 기준을 아동수당을 받는 나이 상한이 오르는 데 맞춰 2030년까지 13세 이상으로 매년 한 살씩 올리는 법이에요. 어린 자녀는 아동수당으로, 그보다 큰 자녀는 세액공제로 나눠 지원이 겹치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8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8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중복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 인상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나이를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당 나이대가 아동수당 대상으로 바뀌는 해부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아동수당으로 지원을 받게 돼요.
종전처럼 자녀세액공제를 받아요.
적용 대상이 아니라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