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파견근로자(다른 회사에 보내져 일하는 직원)의 임금과 대우를, 같은 일을 하는 그 회사 정직원보다 더 낫게 해주려고 정부와 사용 회사가 노력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파견직 처우가 올라갈 수 있지만, 정직원보다 높게 준다는 방식이라 비용을 누가 얼마나 지느냐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정규 87.9%, 비정규 37.1%)?건강보험(정규 95.0%, 비정규 53.2%)?고용보험(정규 91.8%, 비정규 53.7%)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또한 퇴직급여(정규 95.6%, 비정규 46.0%)?상여금(정규 89.0%, 비정규 39.7%)?시간외수당(정규 69.1%, 비정규 31.2%)?유급휴가(정규 87.2%, 비정규 39.0%) 수혜율 등 대부분의 처우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임금 등 처우마저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해 근로자 간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커져가고 있는 만큼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인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임. 이에 정부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일을 하는 정직원보다 임금과 대우를 더 받도록 회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겨요. 다만 노력 의무라서 실제 인상 여부와 폭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파견근로자를 같은 일 정직원보다 우대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생겨요. 그만큼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함께 따져야 해요.
같은 일을 해도 신분이 덜 보장되는 파견직 임금이 더 높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제도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