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이에요.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타당성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