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낳은 배우자가 쓰는 출산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돌볼 시간이 늘지만, 그동안 자리를 비우는 직원을 메우는 회사와 동료의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심각한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의 제한을 없애 필요시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 2주 이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충실한 역할을 보장하고, 2) 육아휴직,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대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만 8세 이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며, 3)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휴가를 20일에서 30일까지 쓸 수 있고, 필요할 때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전에는 만 8세 이하나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까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13세 미만이나 초등 6학년 이하까지 넓어져요.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1년까지만 쓰던 것에서 2년까지 쓸 수 있어요.
직원이 더 길게 휴가와 휴직을 쓰는 동안 그 자리를 메우는 부담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