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면 도로에서 자동차·보행자와 함께 다니는 만큼, 일반 자동차처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갖도록 하는 법이에요. 운전자에게 면허 취득 부담이 생기는 대신, 도로 통행 규칙을 익힌 사람이 운전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면전차는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에서 자동차·보행자 등과 교행하므로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과 조화되어야 함. 철도안전법에서도 노면전차 조정을 위해서는 철도차량 운전면허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여 도로교통과의 연계를 언급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에서 노면전차 운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소지 의무를 부여하여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 노면전차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제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를 규정하여 무면허운전 금지 및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등 일반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4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철도차량 운전면허에 더해 도로교통법상 제1종 보통면허 이상을 따야 해요. 면허 없이 운전하면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결격이 적용돼요.
노면전차 운전자도 같은 도로교통 규칙과 면허 의무를 지키게 돼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갖췄는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