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 무인단속 카메라의 과태료·범칙금은 지금 원칙적으로 국가로 들어가는데, 이 법은 그 수입의 50%를 위반이 적발된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돌려요.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국가로 들어가던 몫은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설치ㆍ운영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률상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방금고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 관리와 단속 장비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실제 수입은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에 귀속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액의 50%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3항 및 제164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할에서 적발된 과태료·범칙금의 절반이 지자체 수입으로 들어와, 설치·운영비 부담을 덜 재원이 생겨요.
지금 국고로 들어오던 과태료·범칙금 수입 중 절반이 지자체로 넘어가 그만큼 줄어요.
내야 하는 과태료·범칙금 액수 자체는 이 법으로 달라지지 않고, 걷힌 돈이 나뉘는 곳만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