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군 복무 대신 지정된 회사에서 일하며 병역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대기업이면 이 인력을 배정받는 데 제한을 받는데, 이 법은 수도권 밖에 있는 대기업은 그 제한에서 빼주도록 바꿔요. 지방 대기업이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다른 기업에 돌아갈 배정 인원과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원 배정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력 확보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까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원 배정 제한 업체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되,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은 배정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돕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회사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게 돼서 병역 대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복무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수도권 밖 대기업까지 넓어져요.
전체 배정 인원은 정해져 있어서, 수도권 밖 대기업에 인원이 배정되면 다른 기업에 돌아가는 몫과는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