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가격이 미리 정한 기준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의 일부를 농민에게 메워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농가의 소득이 더 안정될 수 있어요. 대신 차액을 메우는 데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정부의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와 비축 등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감자, 옥수수, 고구마, 고추, 무, 배추,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이 유지ㆍ보장되지 않은 관계로 생산자인 농민의 희생이 커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양곡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지속적ㆍ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시장개방,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제도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나랏돈(재정)에서 나와요.
수급 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도 제도의 목적으로 들어 있어요.
어떤 품목이 대상이 되고 차액 지급 비율이 얼마가 될지는 매년 위원회가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