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에서 온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한 일터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앞으로 1년 이상 일하는 계약을 맺고, 정부가 정한 교육을 마치면 일하는 기간을 3년 미만까지 더 늘릴 수 있게 해요. 숙련된 인력을 계속 쓸 수 있게 되는 대신, 외국인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만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력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미 유입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도 2023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산업ㆍ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류기간 등의 우대를 통해 외국인력 숙련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을 제안함. 이에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일터에서 2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뒤 정해진 교육을 마치면 일하는 기간을 3년 미만 더 늘릴 수 있어요.
조건을 갖춘 숙련 인력을 기존보다 더 오래 계속 고용할 수 있어요.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외국인력 수요 변화에 맞춰 외국인력을 더 오래 활용하게 되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