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남의 이름이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을 단속하기 위한 법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이 범죄에 한해 수사권(특별사법경찰권)을 주어 조사 기간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단속이 빨라질 수 있지만, 공단 직원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 것을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볼 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국한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수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것을 줄이려는 단속이 빨라질 수 있어요.
이 범죄에 한해 수사권을 갖고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공단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자금 추적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