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진 때문에 전기설비가 부서지는 것도 '전기재해'에 넣는 법이에요.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가 넓어지고, 내진설계 강화 같은 사전 관리가 함께 따라올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하여 정의함에 따라 최근 빈번해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손괴(損壞)와 그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경주와 포항 등에서 발생한 지진은 대규모 시설피해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전기설비 피해를 전기재해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에 포함시켜,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진설계 강화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진으로 전기설비가 부서진 경우도 전기재해로 다뤄지는 근거가 생겨요.
전기설비에 대한 사전 예방 관리가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실제로 어떤 조치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내진설계 강화 같은 안전관리가 요구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과 절차가 따라올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