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과후학교 강사를 뽑을 때 자격 기준을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맞추고, 범죄경력 등을 조회해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도록 하려는 취지지만, 강사가 되려는 사람은 자격과 신원 조회 절차를 더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과후학교의 외부강사 선정 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제외하고는 강사 선정의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지만, 방과후학교가 30년 이상 운영되면서 교육당국의 강사 검증 기준과 절차는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었음. 그런데 최근 강사 등을 통해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고 하거나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결격사유 요건을 두는 등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자격기준을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자격기준을 갖춰야 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이 조회돼요.
강사가 자격기준과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선정돼요.
강사를 뽑을 때 자격 확인과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새로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