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처럼 다양하게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돕는 사업의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계획을 세우고 노동권익센터를 둘 수 있게 하는데, 실제 지원 내용과 예산은 앞으로 세우는 계획에 따라 정해져요.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대되고 플랫폼ㆍ프리랜서ㆍ특수고용노동자 등 종사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종래의 노동관계법이 이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와 국회는 종래 노동관계법에 포섭되지 않는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보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터 권리 보장’ 또는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켜 오고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민간의 전문가 및 단체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사업을 펼쳐왔음. 이러한 노동권익센터의 지원 대상을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래의 비정규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전체로 노동 권익 보호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노동법에 포함되지 않던 일하는 사람도 노동권익센터 지원 대상에 들어갈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 지원 내용은 앞으로 세울 계획에 따라 정해져요.
기존에 받던 노동권익센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매년 지원계획을 세우고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며 다른 기관과 협력할 근거가 생겨요. 이에 따른 행정과 재정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