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 할 때 지금은 직을 그만둬야 하는데, 앞으로는 휴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근무시간 밖에서 교사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요. 대신 학교가 정치와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는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체 금지하고 있음. 또한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 등은 우리나라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또한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및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견지해야 할 의무와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을 균형있게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 외에 그 직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와 공무원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5조 및 제5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70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감 선거에 나갈 때 직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할 수 있고, 근무시간 밖에서 직위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근무시간 밖에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교육활동과 정치 활동의 경계는 근무시간과 직위 이용 여부로 정해져요.
교육감 선거에 현직 교원이 휴직 상태로 출마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