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를 파는 데 드는 돈을 모아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새로 걷는 돈 두 가지를 넣을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을 이 기금으로 모으게 돼요. 대신 이 법은 관련된 다른 법안(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효력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부담금 및 가산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29호)은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급의무 미이행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같은 법 제12조의18) 및 과징금(같은 법 제12조의19)을 새로이 신설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기금 귀속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에 새로운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야 하는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들어가요.
기금에 들어오는 돈의 종류가 늘어나는 내용이라, 직접 내거나 받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