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부받은 식품을 나눠주고 관리하는 '기부식품 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역마다 예산이 최대 15.5배까지 차이가 나요. 이 법은 국가가 전국·지역 센터의 운영비·사업비 중 50% 이상을 대주도록 해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내용이고, 대신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식품 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가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경우 센터 간 예산 규모가 최대 15.5배가 차이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기부식품등 전달체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ㆍ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에 따라 달랐던 전달 형편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운영비·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서 보조받게 돼요.
국가가 센터 예산의 절반 이상을 대므로, 그만큼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돈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