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빠른 시정을 위한 절차지만, 대면 의결 없이 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심의가 회의 없이 서면으로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