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새로 등록할 수 없고, 기존 경유 통학차도 13년이 지나면 운행이 금지돼요. 이 법은 그 13년 적용 기준을 '소유자'에서 '차량'으로 바꿔, 이미 통학버스로 쓰던 경유차를 소유자가 달라져도 계속 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린이집·유치원의 차량 교체 부담은 줄지만, 운행되는 경유 통학차가 더 오래 남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광역시ㆍ경기ㆍ충청ㆍ전남ㆍ경남 등 전국 대부분에서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음. 기존에 운행되던 경유차도 내구연한(신차 구매 후 어린이 통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13년이 지나면 운행이 금지됨. 문제는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해당 기관들은 ‘신차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유예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이전에 사용되어 온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례를 “소유자”에서 “차량”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계속 운용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전에 쓰던 경유 통학차를 13년이 지나거나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쓸 수 있어, 새 차 구매 부담이 줄어요.
기존 경유 통학차가 더 오래 운행돼요. 차량 교체로 인한 운영 중단 가능성은 줄지만, 배출가스가 더 나오는 경유차가 계속 다니게 돼요.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되는 경유 통학차가 더 오래 남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