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10% 적게 줄 수 있던 규정을 없애는 법이에요. 처음 3개월이라도 최저임금을 다 받게 되지만, 사람을 쓰는 가게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편의점,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 등은 업무숙련에 필요한 기간이 통상 1주일 이내로 짧아 ‘수습사용’을 적용하기에 무리한 점이 있고, 단순ㆍ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노동생산성을 이유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저임금ㆍ불안정ㆍ단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제5조제2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첫 3개월에도 최저임금의 10%를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깎지 못해 그만큼 인건비를 더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