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로 정하게 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거나 합치거나 나눌 수 있게 해요. 지역 사정에 맞춰 바꾸기 쉬워지는 대신, 시도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교육감이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나누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요. 나눌지 말지와 그에 따르는 조직 개편은 지역에서 정해요.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폐지, 통합, 분리할 때 의견을 듣는 대상에 들어가요.
교육장의 사무에 학교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지원'이 명시돼요. 실제로 행정업무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운영에 따라 달라져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하게 되면서, 정하는 곳이 정부에서 시도로 옮겨가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