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1년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취소 대신 영업정지로 처리할 수 있게 해요. 또 아파트, 어린이집, 학교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 지켜야 할 안전 기준이 새로 생기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는 최근 발생한 인명피해 사례를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아울러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제출로 일원화된 의제처리규정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장소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 지켜야 할 안전기준이 새로 생겨요.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적용받아요. 동시에 기준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이제까지 적용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안전기준을 지킬 의무가 생겨요. 대행실적이 조례 기준에 미달하면 최대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못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등록취소 대신 영업정지 등으로 결정될 수 있어요.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려는 경우, 적합성확인도 환경부장관 제출로 한 번에 처리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