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포괄적으로 면제해요. 환자와 공급자의 약값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관세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과 더불어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공급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치료에 쓰는 의약품이 시행규칙 목록에 없어도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약을 들여오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내지 않게 되고, 어떤 약이 면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시행규칙 목록에서 용도 중심으로 바뀌어요.
면제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관세로 걷히던 세수는 줄어들고, 그 몫은 다른 재정에서 채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