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윤석열 정부의 내란 혐의와 전쟁을 유발하려 한 혐의를 수사할 독립 특별검사(별도의 수사 책임자)를 임명하는 법이에요. 검찰·경찰·공수처 대신 별도 수사팀이 조사하지만, 파견 인력과 수사 권한의 범위가 넓어 그 규모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헌법 제77조제1항 및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함. 또한 대북확성기를 가동하고,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하며,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등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유도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전쟁을 유발하려고 함.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내란ㆍ외환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경우,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으로 아직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내란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경찰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경찰청장ㆍ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되어 있어 경찰이 자기 조직의 수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인적, 물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시각과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검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어 수사 진행 상황을 접할 수 있어요.
검찰·경찰·공수처가 아닌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기소 여부가 결정돼요.
최대 90명 규모로 파견될 수 있고, 수사 중 알게 된 정보를 원래 소속 기관에 보고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