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다툴 때 지금은 본인이 근로자임을 직접 증명해야 해요. 이 법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제공한다는 점만 보이면 근로자로 일단 보고, 아니라는 증명은 사용자가 하도록 책임을 바꿔요. 또 계약서상 사업주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보도록 넓혀요. 보호받는 노무제공자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사용자로 분류되는 사람의 책임과 다툼도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는 근로자 정의규정(제2조제1항제1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근로자성의 징표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증명자료의 부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잘못 분류되어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법의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증명책임을 명시적으로 전환하여,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을 증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을 복멸(覆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을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한편 현행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인 사업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의 종속적 근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사용자 정의규정에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정의를 노동현장의 실상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을 제공한다는 점만 증명하면 근로자로 추정돼, 증명자료 부족으로 보호에서 빠지던 경우가 줄어요.
계약서상 사업주가 아니어도 사용자로 분류돼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추정을 뒤집을 수 있어, 증명 부담이 옮겨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