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같은 성범죄물이 인터넷에 올라온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비공개로 바꾸고 자료를 보존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더 빠르게 가리되, 심의위 심사 없이 비공개 조치가 이뤄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등 다양한 성범죄물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정보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어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어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조치로 증거가 소멸되어 수사와 가해자 처벌에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시적 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물의 유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증거를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4항ㆍ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기관 요청으로 게시물이 더 빨리 일시 비공개로 바뀌고, 자료가 보존돼 수사와 처벌에 쓰일 수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비공개와 자료 보존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일시 비공개·자료 보존 명령을 따라야 해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게시물이 일시 비공개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