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전자변형(GMO) 식품에 그 사실을 표시하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가공 뒤에도 유전자변형 성분(DNA나 단백질)이 남은 식품만 표시하는데, 앞으로는 성분이 남지 않은 일부 식품도 식약처가 정하면 표시하게 돼요. 대신 어떤 식품을 표시 대상에 넣을지는 식약처가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동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분이 남지 않은 일부 유전자변형 식품도 식약처가 정하면 라벨로 확인할 수 있어요. 표시 대상은 식약처 심의로 정해져서 대상 범위는 그때그때 달라져요.
표시 대상이 늘어나 확인·표시 절차가 생겨요. 대신 요건을 채우면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어요.
식약처가 통합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요청하면 제공하게 돼요. 받은 정보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만 보유·이용돼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