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관이 일하다 유해물질에 노출돼 생긴 병을 조사하는 범위를 넓히고, 조사를 위해 소방청장이 건강검진과 진료 기록 같은 의료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로 병의 원인을 더 잘 밝힐 수 있는 대신, 개인 의료정보를 모으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률이 높아 건강관리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 간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성 유해물질에 소방공무원이 노출되어 질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역학조사를 위하여 그 범위를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현행법상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진 사업, 암 등록통계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주체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하다 유해물질에 노출돼 생긴 병의 원인을 조사하는 대상에 들어가요. 조사를 위해 본인의 건강검진·진료 기록이 모일 수 있고, 모은 경우 나중에 알려줘요.
조사에 필요하면 소방관의 의료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자료를 모은 경우 본인에게 알릴 의무도 함께 생겨요.
소방청장의 요청을 받으면 요양급여기록, 건강검진, 암 검진 자료 등을 제공하는 대상이 돼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