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본인이 뇌사나 사망 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했다면 가족이 반대해도 장기를 떼어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 기록에 기증희망자 표시를 신청하면 반드시 표시하도록 바꿔요. 본인의 기증 의사가 더 강하게 반영되고, 가족이 막을 수 있던 여지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등 기증 여부에 대하여는 본인이 절대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면 뇌사 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장기적출 및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조치되도록 규정하여, 본인의 장기등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22조제3항제1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동의한 기증 의사가 가족 반대와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돼요.
본인이 생전에 동의한 경우, 가족이 적출을 반대해도 막을 수 없게 돼요.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 기록에 기증희망자 표시를 신청하면 그에 따라 표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